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취소해야"
입력: 2020.11.27 11:55 / 수정: 2020.11.27 11:55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집단으로 반발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집단으로 반발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서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집단으로 반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전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서를 올렸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조치 취소를 요구했다.

평검사에 앞서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같은 날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자 추 장관은 27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걸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른바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검사들의 태도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받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었는지,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논의해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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