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강경훈 부사장 2심도 징역 1년4월
입력: 2020.11.27 09:23 / 수정: 2020.11.27 09:23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이새롬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이새롬 기자

"노조 무력화 상당한 피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착수해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은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보다는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 전략에 따라 이뤄졌고, 사건이 비교적 오래전 발생했다"며 "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2018년 3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현직 에버랜드 직원 등 10여 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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