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판사 사찰' 문건 지시"…법무부, 직권남용 수사의뢰
입력: 2020.11.26 19:08 / 수정: 2020.11.26 19:08
법무부는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남윤호 기자
법무부는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남윤호 기자

"민감한 정보 포함…중대 범죄로 판단"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는 26일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 혐의와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고, 특정 판사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법무부는 이를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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