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주옥순 대표 1심 벌금 100만원
입력: 2020.11.26 16:55 / 수정: 2020.11.26 16:55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불법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새롬 기자

정식재판 청구해 벌금액 늘어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주 대표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형이 더 무거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옥순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당시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는 주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장상황, 참석자 현황, 피켓내용, 발언내용 등을 볼 때 옥외칩회가 맞다고 판단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주 대표는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파괴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수상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법원은 벌금 70만원으로 약식명령했지만 주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