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취소하라"…법정다툼 시작
입력: 2020.11.26 16:09 / 수정: 2020.12.15 23:53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공식 유튜브 캡처

노무현 '검사들과의 대화' 참여한 이완규 변호사 선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정지 명령이 있은 지 이틀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직무정지 명령 다음 날인 25일 밤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본안 소송을 냈다.

직무정지 명령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윤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시작한 셈이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의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총장은 소장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혐의들이 사실과 다르고, 제대로 소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대리인은 검사 출신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인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가 맡는다.

이완규 변호사는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란 이름으로 자유 토론회를 열었을 때 평검사 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와 관련있는 언론사주와 회동, 재판부 불법 사찰 등의 사유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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