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판부 사찰 의혹' 윤석열 검찰 고발
입력: 2020.11.26 15:49 / 수정: 2020.11.26 15:49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김세정 기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김세정 기자

"삼권분립 근간 훼손…엄중 처벌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 혐의로 윤 총장을 고발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며 윤 총장의 중대비위 혐의로 재판부 사찰 혐의를 꼽았다.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윤 총장의 사찰 의혹에 대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독직 행위"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문건은 공개된 자료라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판사의 비공개 개인정보도 담겨 있다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한다.

고발장 혐의에는 직무유기도 포함됐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위조 혐의 등 특정 고발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과잉수사'를 하는 등 검찰권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고발 대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한 한동훈 검사장 등이 포함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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