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심의 내달 2일 열린다…직무정지 8일만
입력: 2020.11.26 11:49 / 수정: 2020.11.26 11:4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고 윤 총장에게 출석을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고 윤 총장에게 출석을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 장관 /국회=남윤호 기자

윤석열에 출석 통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8일 만이다.

법무부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명령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으며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외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벌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 종류에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윤석열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중 본안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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