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건' 남친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26 11:30 / 수정: 2020.11.26 12:46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새롬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자친구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간호조무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박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 한 모텔에서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인 채 치사량을 넘는 진통소염제를 링거로 투약해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친구에게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고 과거 근무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남자친구가 경제적 문제로 괴로워해 동반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A씨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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