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윤석열 의혹 증거 부족…직무배제 재고하라"
입력: 2020.11.26 10:59 / 수정: 2020.11.26 10:59
대한변협은 26일 오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동률 기자
대한변협은 26일 오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동률 기자


"국민에 심각 영향…성급한 처분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성급한 처분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26일 오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의 징계 및 직무 정지 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성향 등 불법 수집 △채널A 등 검언유착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적법한 감찰을 거부하는 행위 △정치적 중립의무 훼손 등을 들었다.

특히 큰 논란이 일었던 판사 사찰에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 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 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협은 "직무 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위와 관련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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