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뉴시스 |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던 전 대검 고위간부가 당시 역정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선 배포 지시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재철 국장의 입장을 전했다. 심 국장은 지난 8월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법무부는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은 판사 사찰문건을 보고 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고,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포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검사에 사찰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TV조선 등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 국장도 당시 사찰 문건을 보고받고도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법무부가 윤 총장만 징계하려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물의 야기 법관' 여부 등을 담은 문건을 보고받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찰 결과를 밝혔다.
이 문건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었다. 작성자인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성 부장검사의 주장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