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 사찰' 사실 아냐…공소유지 참고자료"
입력: 2020.11.25 15:07 / 수정: 2020.11.25 15:50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보고서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 반박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비위혐의로 꼽힌 '재판부 사찰'과 관련해 당시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서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주무부서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만 제공했다"며 문건 작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울산 선거개입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와 관련해 수집한 정보가 정리돼 있다고 한다.

성 부장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 사건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을 정리해서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도 그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로 이해했다"고 했다.

그는 "컴퓨터에서 언론기사,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자료를 만든 것으로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된 판사 '물의 야기 법관' 여부 내용은 공판검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적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이라며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모 판사와 모 검사가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어 회피 등을 해야할 경우도 있어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고서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 반박[더팩트ㅣ과천=남용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 반박

[더팩트ㅣ과천=남용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에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며 "위법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님의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주요 비위혐의로 지적된 해당문건의 작성 책임자인 자신에게 법무부가 어떤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저에게 한번이라도 물어봤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라는 중요한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도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발표한 윤 총장의 중대한 비위혐의에 '재판부 사찰'이 포함됐다.

윤 총장은 올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사건 재판부와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고서에는 판사들의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포함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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