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검사가 직권재심 일괄 청구한다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25 15:11 / 수정: 2020.11.25 15:11
법무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수정법률안 제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제주 4·3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논의 중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직권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사유를 인정하고,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재심사유는 5·18민주화운동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 인정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제주 4·3사건 관련 희생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간담회에서 모인 의견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 4·3사건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할 필요 없이 검사가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주 4·3사건으로 인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된 제주도민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희생자분들과 제주도민들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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