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에 시민단체 고발 러시
입력: 2020.11.25 14:51 / 수정: 2020.11.25 14: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양측의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양측의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추미애-윤석열 연이어 검찰 고발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양측의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추 장관이 밝힌 징계 청구 혐의가 대부분 과장됐다며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해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엇이 부적절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만남 자체는 범죄도 아니고 비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 기피 신청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정보를 알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황당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고발도 예고됐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6일 윤석열 총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혐의 중 재판부 불법사찰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가족 과잉수사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고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총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전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검사장 등 6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양측의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남용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양측의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에 앞서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감찰 관련 정보 유출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의 손상 등이다.

추 장관은 "감찰 결과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