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냐 10년이냐' 임대차 갈등 건물주가 웃었다
입력: 2020.11.25 06:00 / 수정: 2020.11.25 06:00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대법 "법 개정 전 임대차계약에 보호기간 10년 적용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10년 안에 암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을 했다면 임대차 보장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옛 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건물주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 연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했다. 2014년에는 연 30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A씨는 계약만료 석달을 앞두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B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다툼은 소송까지 번졌다.

쟁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였다. 이 조항은 임대차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개정법 조항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1심에서는 임차인 B씨가 웃었다.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후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그 이전에 체결됐더라도 적법하게 갱신되는 모든 계약에 '10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B씨의 2019년 갱신 요구로 임대차 계약은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두 사람이 처음 계약을 맺은 2012년 당시 법적으로 보장된 임대차보호기간은 5년이었다. 2019년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 때는 그 5년이 지난 뒤였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10년을 보장한 개정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은 5년 보장기간만 예상했을 것"이라며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도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예상하지 못 한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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