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에 즉시항고
입력: 2020.11.24 10:21 / 수정: 2020.11.24 10:21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남윤호 기자

23일 서울고법에 항고장 제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즉시항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전날(23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법원의 판결 외에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다. 7일 이내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의 즉시항고로 연희동 자택 압류 취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두환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하고 낸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으로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재산으로 보고 압류 처분을 유지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남용희 기자

검찰은 판결 직후 "연희동 사저는 장남 전재국 씨가 2013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소유라고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항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전 씨는 현재 991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검찰의 압류로 2018년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어가자 전 씨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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