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눈에 금실 시술한 '필리핀 한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입력: 2020.11.24 12:00 / 수정: 2020.11.24 12:00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으로 금사치유요법을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으로 금사치유요법을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필리핀 한의사 자격증으로 금사치유요법을 시술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10월 의료인이 아닌데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사기로 환자에게 금실을 주입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다. A씨는 금실을 피해자의 눈, 혀 등에 영구적으로 집어넣는 시술을 했다. 해부학적 지식이 없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실제 시술을 받은 사람 중 염증과 부작용이 나타났다.

A씨는 필리핀 보건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시술은 의료법상 외국 의료 면허자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형법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으로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의료법이 보호하려는 국민보건이라는 법익은 처분 권한이 환자 개개인에 있지않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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