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 공동세미나[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강화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인사권을 이용한 검찰의 정권예속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은 과거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극히 행사가 자제되어온 권한"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문제되는 것은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직접 구체적인 수사방법까지 일일이 지휘하는 매우 부적절한 선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지휘권이 가장 빈번하게 발동되었던 경우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의 독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제도 하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곧 정권의 뜻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예속을 강화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짚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 예외없이 한직으로 좌천됐다"며 "인사권을 이용해 정권예속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올해 3월 법조계·언론계·재계 인사들이 설립한 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에 선임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불신에 의한 법치주의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사법농단법원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법부의 내부적 갈등이 심각해졌고, 국민들의 사법불신도 크게 확산되었다"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법원 내에서의 대응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사법부의 코드 인사와 대법원 판결의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사법불신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사법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원회와 관련해 "마치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도입한 것처럼 사법개혁을 위해 사법행정위원회를 두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 국가의 사법평의회는 현재 논의되는 사법행정위원회와 달리 법관의 참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하고, 독일의 경우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을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된다는 비판은 없다"면서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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