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교회와 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하고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8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서울시, 정부보다 강화대책 시행…비대면예배 권고·대중교통 감축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연말까지 다시 한번 '천만시민 멈춤기간'을 운영한다.
교회와 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하고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추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112명 늘어난 7625명으로 집계됐다. 19일부터 5일 연속으로 세자릿수를 유지했다.
서 권한대행은 "18일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커지더니 일주일도 안 돼 올 8월 대유행의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 한 주 동안 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었고,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도 17.7%를 나타냈다. 무증상자도 전체의 24.2%를 차지해 4명 중 1명에 이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지금까지의 코로나 대유행이 특정 거점으로부터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었다면 이번 감염은 생활감염을 통한 전방위 확산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8월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시설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14건 중 종교시설이 911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이어 직장 556건(22%), 요양시설·병원 354건(14%), 실내체육시설 183건(7%), 식당·카페 143건(6%) 순이었다.
서울시가 교회와 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하고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필수인력들만 참석한 채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이에 시는 이번 천만시민 멈춤 기간 이 시설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더해 비대면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한다. 또 1일 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한다.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의 샤워실 운영을 중단시키고, 이용자 간 2m 거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한다.
방문판매 직접 판매업은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 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안에 끝내야 된다.
서울시가 교회와 요양시설 등 10대 시설에 정부 지침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대중교통을 감축 운행하고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한증막 운영이 금지되며 음식 섭취도 금지한다. 또 공용용품 사용 공간의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 구획을 표시하도록 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데 더해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을 4㎡당 1명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구역 동시 이용자도 2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학원은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대중교통 감축운행, 10인 이상 집회 제한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한다.
서 권한대행은 "연말모임과 심야시간 불필요한 이동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부득이하게 단축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시민들께 충분히 안내한 후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하겠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4일 오전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전면금지한다"며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25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 자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