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영 임대주택 분양전환 부당이득 인정"
입력: 2020.11.23 06:00 / 수정: 2020.11.23 06:00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남용희 기자
부영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남용희 기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영이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 중 일부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남 순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은 1997년 전남 순천시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했다.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부영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구 임대주택법 법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택지는 택시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해야 하는데 100%로 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민 249명은 1인당 100만원씩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영이 산정한 총 분양전환가격은 2449억4689만원으로 정당한 산정가격 2449억4916만원보다 낮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층 이상의 분양전환가격을 다소 높게 산정하긴 했지만 차이가 1%도 되지않아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은 일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4층 이상에 사는 주민들은 정상적인 분양전환가격보다 높게 계약을 맺은 게 사실이니 부영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4층 이상 세대를 분양받은 주민에게 각 44만7637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부영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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