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과 성관계 가진 성인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만 15세는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연령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관계를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만15세였다면 성적학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고등법원에 되돌려보냈다.
A씨는 성관계 중 만 15세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얻어낸 나체 사진을 미끼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죄만 유죄, 성범죄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만 15세는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연령으로 보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A씨가 피해자를 간음할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는 않았으며, 간음을 하기 위해 협박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 판단한 혐의를 모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이 동의했는지 무관하게 유죄를 인정하고, 아동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범죄로 판단한 판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은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성호보법 위반 혐의 역시 A씨가 페이스북 계정 3개로 각각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달래는 식으로 접근하는 등 간음하기 위한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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