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왜 이래?"라고 말하고 있다. /더팩트 DB |
서울고법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한 재산"…검찰 항고 의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전두환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고 별채는 유지했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재산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죄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돼 2013년 자택이 압류 처분됐다. 전씨 측은 2018년 제3자 명의 재산 압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는 배우자 이순자 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며느리 명의다.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추징금 문제로 국민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신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떤 정의를 추구해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오늘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측은 "연희동 사저는 장남 전재국 씨가 2013년 9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소유라고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며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이의신청을 인용에 적극적으로 항고를 제기하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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