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2심도 집행유예(종합)
입력: 2020.11.20 15:12 / 수정: 2020.11.20 15:12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법원, 항소 기각…징역 3년에 집유 4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원심을 존중하는 것이 대법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원심 변론 과정에서 증거가 모두 제출됐고, 양형에 참작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지위나 상호 관계, 경위, 제반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형을 유지한다"고 했다.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 형식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6억1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조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 대표 이모 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형량이 유지됐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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