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공청회
입력: 2020.11.20 10:37 / 수정: 2020.11.20 10:37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다음달 1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서 개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브리핑 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온라인 질의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첫 세션에는 김남근 법부법인 위민 변호사와 김주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번째 세션에는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될 수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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