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경비원 폭행'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11.20 09:34 / 수정: 2020.11.20 09:34
자신의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자신의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사회적 약자에 아량 베풀며 살길" 판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폭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형사 사건들이 마무리돼 가는데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나머지 삶을 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1년 11월~2017년 4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피해자 9명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분과 모종삽, 철제 가위를 집어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자택 경비소장을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생계를 위해 이 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일을 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한항공을 이용해 생활용품과 해외 명품을 밀수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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