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노조 '왕따' 시키고 연봉제 결정…"위자료 지급해야"
입력: 2020.11.20 06:00 / 수정: 2020.11.20 06:00
한 사업장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안을 놓고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세종호텔/더팩트 DB
한 사업장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안을 놓고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세종호텔/더팩트 DB

대법, "잠정합의안 의견 수렴 안 해 공정대표 의무 위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 사업장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노사합의안을 놓고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대표 의무는 회사의 대표노조가 소수노조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세종호텔노조와 조합원 A, B씨가 세종투자개발과 세종연합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호텔을 운영하는 세종투자개발과 대표노조인 세종연합노조는 2014년 4급 이상 직원에게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호텔의 소수노조인 세종호텔노조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 한 결과 조합원이자 4급 직원인 A, B씨는 연봉이 10% 넘게 삭감됐다. 이는 세종연합노조가 공정대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소수노조와 두 조합원에게 각각 500만원,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에는 연봉제 도입에 따른 두 사람의 임금 삭감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표노조가 연봉제에 대한 노사 입장을 소수노조에 전달했고 사내게시판에도 공개하는 등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연봉 삭감 등 회사의 조치는 대표노조와 합의했으니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에 일부 노사협상 정보를 제공하기는 했다. 다만 단체교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잠정합의안은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표노조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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