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 집행 vs 일방적 폭행 공방 예상[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선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독직폭행 혐의란 검찰과 경찰처럼 인신 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졌을 뿐 일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 검사장은 수사팀의 허락 아래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폭행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서울고검은 9월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 차장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 집행 행위를 폭행으로 기소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모두 물리적 충돌 사실은 인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충돌이 수사대상자에 대한 일방적 폭행이었는지, 정당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충돌에 불과했는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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