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성역없다" 추미애 "근거대라" 윤석열…살얼음판 수싸움
입력: 2020.11.20 05:00 / 수정: 2020.11.20 07:08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이선화 기자

대면조사 일단 숨고르기…더 센 카드 나오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역대 최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가 일단 무산됐지만 전운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대면조사 취소를 대검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다. 감찰 불응을 명분으로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방문조사예정서'를 통해 주요 비위 혐의를 알리려 했으나 윤 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 근거를 대라는 대검 공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방문조사예정서에 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주요 비위혐의를 기재해 대상자에게 수차례 전달하려 하였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규정 18조에 따라 조사실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자, 대검에서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대상자 비위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어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감찰의 객관적· 구체적 근거와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면 적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검 정책기획과가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상자 개인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오후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대검 측이 사실상 불응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 대상자에 대해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 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을 비롯해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찰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하면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 불응을 명분삼아 강수를 둘 여지도 있다. 이를 이유로 별도 감찰에 들어가거나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총장 감찰도 초유의 일이지만 징계위에까지 넘긴다면 사실상 자진사퇴를 종용하는 단계라고 봐야한다.

법무부와 대검이 물밑협상을 벌이더라도 결국 열쇠는 추미애 장관이 쥘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난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갈등 당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검 차장검사)이 대검 간부들과 독립수사본부라는 중재안을 끌어내 윤 총장의 동의도 얻었지만 추 장관이 거부하고 끝내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다만 이번 만큼은 윤 총장도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 법무부에 감찰 근거를 요구하는 배경도 그렇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가능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감찰의 부당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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