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압조사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 사건 배당
입력: 2020.11.19 18:03 / 수정: 2020.11.19 18:03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8일) 녹색당 등 정당·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8일) 녹색당 등 정당·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맡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맡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18일) 녹색당 등 정당·시민단체가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녹색당 등은 지난 12일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의 김영희 변호사는 "최재형 원장과 감사관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미리 갖고 감사에서 고의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설비비용 등을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도하는 결론을 하지 않을 때는 문답서에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며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을 각색하고, 다음 날에 날인을 강요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는 압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해바라기는 부당한 조사과정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고발장에 넣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감사 대상 기관들이 감사원의 강압 조사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들은 감사원이 결론을 몰아가기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할 정도로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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