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전과자다' 소리쳐도 명예훼손 인정
입력: 2020.11.19 17:22 / 수정: 2020.11.19 17:22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 있다면 유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집 뒷길에서 B씨에게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이라고 큰 소리로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곁에는 그의 남편과 지인이 있었다.

대법은 "원심은 A씨의 발언 내용, 경위 및 장소, A씨의 발언을 들은 상대방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A씨의 발언에 공연성을 인정하고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기존 대법 판례에 따른 것으로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은 전파가능성의 법리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해 향후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대법은 "공연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인식해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판가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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