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결정한 채무상속…성인된 후 번복 못해
입력: 2020.11.19 16:48 / 수정: 2020.11.19 16:48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관계가 확정됐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신고한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관계가 확정됐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신고한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대리행위는 본인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는 걸 알면서도 신고기한을 넘겨 상속관계가 확정됐다면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신고한 특별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상속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줄 몰랐다면 이를 안 날에서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A씨는 1993년 B씨에게 빚을 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버지의 채무를 어머니와 공동 상속했다. B씨는 1993년,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상대로 채무를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해 이겼고 A씨가 성년이 된 이후인 2013년에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어 2017년 B씨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A씨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대법은 "상속 개시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은 법정대리인인 A씨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B씨가 A씨에게 소를 제기해 승소한 1993년과 2003년경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았다고 봐야하므로 A씨가 2017년에 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심은 A씨의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이의를 인용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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