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없이 15억 목재수입…한화, 벌금형 확정
입력: 2020.11.19 12:00 / 수정: 2020.11.19 12:00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한화가 벌금을 물게 됐다./이새롬 기자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한화가 벌금을 물게 됐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목재펠릿을 수입하면서 법적으로 규정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한화가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목재이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화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는 2014년 1~6월 광양세관에서 33회에 걸쳐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않고 시가 15억여원 어치 목재펠릿을 수입해 통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화가 고의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32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화가 목재펠릿을 수입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통합공고'에 목재이용법에 따른 검사 의무가 뚜렷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목재펠릿 수입사들도 법령 숙지가 부족했고, 미필적 고의는 있었지만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한화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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