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돌입을 눈앞에 두고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더팩트 DB |
"대면조사 불가피" VS "서면조사 응하겠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돌입을 눈앞에 두고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감찰을 받는 검찰총장은 역대 처음이라 일촉즉발의 전운이 불가피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 2명이 전날 오후 대검을 찾아 윤 총장의 면담 일정을 알리려 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 검사 2명은 밀봉된 봉투를 윤 총장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그 속에는 '19일 오후 2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이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추미애,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 등의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도했으나 대검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법무부는 감찰이 아닌 일정 조율을 위한 방문이었음을 강조했다. 당일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게 방문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고 오후에 검사 2명이 대검을 찾았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왔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려면 우선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해야한다. 그 일정을 잡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감찰 일정을 잡기 위한 물밑 조율을 시도했지만 대검 측에서 받아주지 않아 직접 방문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법무부 진상확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평검사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에 평검사가 방문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망신주기' 조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정 조율을 위한 방문임에도 총장에 대한 예우를 갖춰 검사들이 직접 간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 |
'19일 오후 2시'로 일정을 못박은 법무부가 예정대로 대면조사를 강행할 지 주목된다. 대검이 방문예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조율할 가능성은 있지만 서면조사로 대체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윤 총장은 서면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무부가 면담조사를 밀어붙일 경우 응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아보인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6조는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출석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이 앞서 지시한 감찰 중 법무부가 단독으로 감찰 중인 사안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사안을 감찰하기 위한 면담 요구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뉴스타파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주를 만난 적이 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릴 수 없다. 상대방 (입장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 아니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다"며 "문제의식이 없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감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사흘 후 법사위 국감에서 윤 총장의 언론사 사주 만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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