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듀 투표조작' 안 PD 2심도 징역 2년…"책임 무겁다"
입력: 2020.11.18 10:38 / 수정: 2020.11.18 10:44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엠넷 제공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엠넷 제공

1심대로 김모 CP 징역 1년 8개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CJ ENM PD 안 모 씨와 김 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메인 PD 안 씨에게는 징역 2년을, CP(책임 프로듀서)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보조 PD 이 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씨 등은 케이블 방송사 엠넷(Mnet)의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에서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데뷔조에 선정될 수 있도록 특정 후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안 씨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3699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CP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보조 PD 이 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획사 직원 김 모 씨 등 5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기획사 직원 3명을 제외한 피고인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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