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신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17 20:51 / 수정: 2020.11.17 20:51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인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중 한명인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배임증재,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요 혐의 소명…범죄 중대"[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됐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 씨는 최근 구속된 로비스트 김모 씨, 달아난 기모 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3인방 중 하나로 지목된 인물이다.

신 씨는 이날 오전 10시12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머플러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신 씨는 '로비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취재진을 뿌리친 신 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심문은 약 1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신 씨는 심문이 끝난 정오 무렵 법원을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신 씨는 법조계나 정치권, 금융권 인사들과의 인맥으로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강남의 N타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차량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신 씨에게 변호사법·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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