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국가 인권실태조사…인권정책기본법 추진
입력: 2020.11.17 21:04 / 수정: 2020.11.17 21:04
1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연구·검토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1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연구·검토 내용을 보고했다며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입법절차 착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와 5년 주기 인권실태 조사를 명시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기본법 연구·검토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기본법에는 국가 인권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 설치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는다.

국내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는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게 하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기업은 경영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단을 마련할 의무를 갖게된다.

국가와 지자체 인권교육 의무 실시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담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을 향상하고자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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