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고추냉이 학대' 교사 유죄 확정
입력: 2020.11.17 12:00 / 수정: 2020.11.17 12:00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 전 사회복무요원 A씨와 담임교사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 전 사회복무요원 A씨와 담임교사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

대법, 서울인강학교 담임교사 상고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적장애인 학생을 캐비넷에 가두고 고추냉이를 먹이는 등 학대한 사회복무요원과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학교인 서울인강학교 전 사회복무요원 A씨와 담임교사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도봉구에 있는 서울인강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캐비넷에 가두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등부 담임교사 B씨는 2018년 초여름쯤 친구의 손을 꼬집은 장애 학생에게 벌로 고추냉이, 고추장을 억지로 먹인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목격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B씨의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가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뒤 '도의적 책임감과 곤혹스런 순간을 빨리 모면하려는 생각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뒤집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백 내용이 구체적인데다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진술할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심은 피고인 진술과 증거상 범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무죄의 근거로 삼았으나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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