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높은 이자율로 돈을 대출해주고 나체 사진을 찍어 채무 변제를 독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는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A 씨와 합의했고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박 씨는 2019년 1월~2020년 3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71차례에 걸쳐 2억 63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가운데 55차례 법정이자율(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특히 채무자 A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이후 60일간 원리금 240만 원을 받았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36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는 지난해 1월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A 씨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5월에도 A 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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