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정진웅 기소 진실 공방…"주임검사 배제" vs "이견 없었다"
입력: 2020.11.17 05:00 / 수정: 2020.11.17 05:00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기소 적정성을 진상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후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정진웅 검사./더팩트 DB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기소 적정성을 진상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 후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정진웅 검사./더팩트 DB

검찰 내부 반박글 잇따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의 기소 적정성을 진상 조사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묵살됐다고 주장하자 검찰 내부망에 반박글이 잇따르면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다.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수사팀의)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수사팀 내부에 반대의견이 있었고, 기소 결정에서 주임검사 의견이 배제됐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명 감찰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울고검이 법과 원칙대로 기소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며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했고 논의 과정에서 객관적 행위의 사실 판단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관적 착오(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여부)의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의 의견이 검토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주임검사의 재배당 논란에 대해서도 "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사안이어서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했다. 종전 주임검사도 재배당 과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도 내부망에 '피고인·독직폭행·직무배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직무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현장풀 이새롬 기자

한 감찰부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나 자신을 배제한 채 공문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독직폭행 사건 기소 판단 전 사건을 재배당해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을 이의제기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고검 주임검사가 기소를 반대했으나 결국 강행됐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재판에서 치열한 유무죄 다툼이 예상되고 정 차장검사가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추 장관은 앞서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의 이의제기가 배제되는 등 그 절차장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정 차장검사의 기소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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