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추행한 본사직원…"'피해자다움'에 무죄 불가"
입력: 2020.11.16 06:00 / 수정: 2020.11.16 06:00
편의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한 본사 대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 남용희 기자
편의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한 본사 대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 남용희 기자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편의점 여성 점주를 강제추행한 본사 대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추가 증거조사에서 원심을 뒤집을 만틈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고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원심이 인정한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모 편의점 브랜드 본사 대리인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져온 편의점주 B씨가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CCTV상 범행 당시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B씨가 본사 대리와 점주의 갑을관계에서 추행 당시 A씨에게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학창시절 등 사적인 정보를 많이 알았고 두 사람의 통화건수가 많았던 점을 들어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CTV를 보면 범행 당시 B씨가 종종 웃는 표정을 짓고 적극적으로 피하려 하지 않았다며 강제로 접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는 2심에서 이뤄진 추가 증거조사 결과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추가 증거조사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고 1심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1심 판결을 파기한 세부적 근거들도 1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부차적 정황일 뿐 '특별한 사정'은 아니라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점주 적성검사 등을 하면서 B씨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해 사적 정보를 알게됐고, 두 사람 간 통화 건수가 많기는 했지만 편의점을 개업한 시기 업무상 연락이 많을 수밖에 없어 호감을 가진 사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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