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거 과학수사 날로 중요"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른바 '한동훈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13일 법무부는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다양한 제재방식을 검토하는 방안,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n번방 사건, 한 연구위원 사례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휴대폰과 가상화폐 계좌 비밀전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영국 수사기관이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파일을 발견하고 피의자에게 암호 해독을 명령했으나 피의자가 이를 거부해 암호해독명령위반죄로 기소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 감찰부에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조사를 하라는 지시와 함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폰 수사와 관련한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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