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추미애, 감찰 만능에 '한동훈법'까지…"검찰개혁 역행"
입력: 2020.11.13 05:00 / 수정: 2020.11.17 21:17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는 위법"…'한동훈법'도 개혁 역행 지적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사 술 접대 의혹', '검찰총장 라임 수사 뭉개기 의혹', '검찰총장 언론사주 회동 의혹', '옵티머스 무혐의 의혹' '검찰총장 특활비 의혹', '정진웅 검사 기소 적절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라임 사태 로비 의혹'에 대한 첫 감찰 지시 이후 한달 여간 검찰에 내린 감찰 지시들이다. 법무부 장관의 전례없는 감찰 지시 건수와 빈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12일 대검 감찰부에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과정이 적정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 차장검사와 관련한 감찰 지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검 감찰부에 내린 지시라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것은 절차장 위법하다고 본다"고 했다. 감찰 또한 넓은 의미의 검찰 사무로, 검찰총장이 1차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검찰총장이 감찰을 하도록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총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검 감찰부에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무부 감찰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 감찰하라는 지시 또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법무부 감찰부에 대검 감찰부에 협력하라는 지시는 할 수 있겠지만 합동 감찰 지시는 대검 감찰부에도 지시 이행 의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의 '옥중서신'으로 촉발된 '라임 사건 뭉개기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법무부 감찰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한 바 있다. 당시 대검 국정감사를 받고 있던 윤석열 총장은 "대검 감찰부는 총장 소관부서"라며 사전 협의 없는 감찰지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 차장검사를 고발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겨냥해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한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검사장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 행사를 막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헌법에 대한 충실한 검토 없이 내려진 조치라고 지적했다.

피의자는 마약 검사시 소변이나 모발을 제출해야 하고 음주 단속시 입김을 불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출하라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피의자 인식의 내용을 드러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대전화 포렌식 부담을 줄이려고 수사기관에 피의자에게 정보 제출을 강제하는 권력을 주는 것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피의자 인권보호 확대라는 큰 흐름과도 거리가 있다. 한 교수는 "법원에 허락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 해도 어쨌든 검찰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찰개혁과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체포 후 48시간 동안 변호사의 도움 받을 권리를 허용하지 않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인권 보장 수준에 어긋나는 조치도 수사기관에 허용한다. 경찰이 피의자를 고문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테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급박한 범죄 등에 적용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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