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동률 기자 |
"절반의 진실 밝힌다"…특검도 상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양측이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재판부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상고 의지를 드러냈다.
특검도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출마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를 보고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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