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법정다툼' 김현중, 전 여친에 민형사 모두 승소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0.11.12 16:35 / 수정: 2020.11.12 16:35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오후 3시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덕인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오후 3시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덕인 기자

민사 1억원 배상 판결…형사소송도 전 여친 유죄 확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폭행 논란에 휩싸인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적으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4년 8월 A씨는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김 씨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15년 1월 김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A씨는 "김 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 씨가 여러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고, 모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A씨가 합의금을 받았는데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폭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똑같이 16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2016년 1심은 A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거나, 김 씨가 중절수술을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상고심 쟁점은 A씨가 주장한 내용들이 허위인지와 A씨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언론에 폭로한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한 폭행 유산은 허위라고 결론냈다. 다만 A씨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A씨는 김 씨의 폭행 때문에 유산한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인터뷰 전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A씨가 과실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오후 3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임세준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2일 오후 3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가 김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임세준 기자

이날 김 씨와 A씨의 형사소송도 최종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의 사기미수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봤다. A씨가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것'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 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임신한 사실도 없고, 김 씨의 폭행으로 유산한 적이 없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이날 대법원도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에 대한 인식(고의)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동일 인물에 대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판단이 다르다고 볼 만한 점이 있지만, 민사와 형사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및 법률 요건의 차이가 있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성립이 가능하지만, 형사 처벌의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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