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강압조사"…최재형 원장 검찰 고발당해
입력: 2020.11.12 13:41 / 수정: 2020.11.12 13:41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세정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세정 기자

녹색당 등 시민단체,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녹색당 등 정당·시민단체가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에는 시민 147명과 녹색당, 정의당 울산시당 등 23개 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최재형 원장과 감사관들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미리 가졌다"며 "탈원전을 공격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감사에서 고의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전설비비용 등을 누락하는 등 경제성 평가를 부당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 원장 등은 의도하는 결론을 하지 않을 때는 문답서에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원하는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적인 조사를 반복했다"며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을 각색하고, 다음 날에 날인을 강요했다. 민형사상 책임을 언급하는 압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조사자 세 명의 경우는 11번, 12번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조사를 했다. 한 번의 조사에서 12시간 가까이 감사원에 체류시키기도 했다"며 "피조사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공황상태에 몰려서 일상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해바라기는 부당한 조사과정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고발장에 넣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감사원에 강압 조사와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형사상 범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세정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세정 기자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제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중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통해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조기폐쇄 결정에 논란이 일자 국회는 감사원에 조기폐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감사 대상 기관들은 감사원의 강압조사 문제를 제기했다. 한수원 사외이사들은 감사원이 결론을 몰아가기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할 정도로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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