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징역 1년6월 확정
입력: 2020.11.12 11:19 / 수정: 2020.11.12 11:25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김세정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게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김세정 기자

원세훈 전 원장과 야권인사 비방 댓글작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 단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는 12일 국정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등 손실)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성옥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단장은 2009~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사이버팀과 외곽팀을 활용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인사를 비방하는 온라인 댓글 작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활동에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써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단장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는 무죄 판단했으나 양형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 전 단장의 국고 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원세훈 전 원장이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 공범인 유 전 단장도 유죄라는 검사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인 결과다. 특가법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경우 적용된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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