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더팩트 DB |
"한동훈 수사방해…법 제정 검토하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독직폭행' 사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총장이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가자 법무부는 이 요청에 앞서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장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정 차장검사를 고발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 관련해 법 제정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은 검찰·경찰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할 때 직권을 남용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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