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재산 신고 누락 인정…고의는 없었다"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0.11.11 11:35 / 수정: 2020.11.11 11: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사진) 무소속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사진) 무소속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선거법 위반 첫 재판…'신속 진행' 강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총선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허위 인식이나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의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재산이 축소 신고되고, 보증금 신고를 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 신고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한다"며 "다만 허위 인식과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 의원"이라며 "전국구는 재산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재산을 숨겨서 당선되겠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전국구 국회의원의 재산 사항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알아보는지, 또 김 의원의 재산 사항을 조회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다.

김 의원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통상 국회에서 '재판 지연 작전을 쓴다'는 비판이 많아 적극적으로 임해 신속한 재판 진행에 힘쓰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 측은 증인신문 일정을 줄이기 위해 애초 동의하지 않았던 증거자료를 동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목록 중 보좌관의 전화상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보좌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자 의견을 바꿨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하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소개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의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일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의 다음 재판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해당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김 의원이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선 공소사실에 대한 김 의원 측의 의견 진술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선관위 사무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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