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처벌"…여성단체, 재정신청
입력: 2020.11.11 09:58 / 수정: 2020.11.11 09:58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새롬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새롬 기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한 결정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논평을 내고 "어제(9일) 37개 공동고발단체가 함께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단체는 "법원은 공소제기 결정을 통해 보강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사건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검찰이 해당 사건을 공소시효 이틀을 남기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이는 지난 1년 동안 '뭉개기 수사'와 '날치기 처리'를 한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37개 여성단체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 씨는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8일 서울고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부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 했다.

핵심 혐의였던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다.

건설업자 윤 씨 역시 접대에 동원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성범죄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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