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배우자 의혹'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
입력: 2020.11.10 22:39 / 수정: 2020.11.10 22:39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연수원 내에서 이동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가 윤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의 사무실과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일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크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대표는 지난해 6월 개최한 미술 전시회에 협찬사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 윤 총장의 배경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반부패2부는 김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개입됐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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