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최강욱·김홍걸 오늘 첫 재판
입력: 2020.11.11 05:00 / 수정: 2020.11.11 11:5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선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선화 기자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 공판준비기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1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안으로 최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정종선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월 업무방해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적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의원의 공판준비기일도 연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 신고 때 10억 원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빼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배우자 명의 서울 서대문구 소개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한 의혹도 받는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산 누락 의혹이 일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사진) 무소속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사진) 무소속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새롬 기자

김 의원과 최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지난달 검찰이 선거사범을 대거 기소할 때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27명을 비롯한 115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역시 기소돼 이날 오전 10시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2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당내 경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노조 간부 신분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휩싸이자, 노동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라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입장을 8월 의원 총회에서 밝힌 바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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